
김 교육감은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26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했다"면서 "당연히 환영해야할 일이고 축하해야할 일인데도 바로 그 날 교육과학기술부는 안타깝게도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면적으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포를 진행했다는 점을 절차 문제로 제기했지만, 애초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했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안이었다"면서 "부교육감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다 자초한 논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문제 삼은 '집회의 자유',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논란', '학교의 자율권' 등에 대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련 법령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낡은 권위주의적 행태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법 논리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해야할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학생인권보장 반대에 앞장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