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재 및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사들이 제기한 탄소배출권 구입의무화 면제 요청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유럽연합(EU)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항공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유럽영공을 날아가는 항공기들은 예외 없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 없는 무차별적인 제재가 시작되며, 또 하나의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2012년을 맞아 우리나라 또한 환경정책도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올해부터 기업 및 기관의 환경정보에 대한 공개제도가 시작된다. 예전에는 공개를 꺼려하던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 경영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인 관리 업체의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관리 규제가 미약하고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빈약하여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부분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정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고 보고해야 한다.
올해 중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일원화됨으로써 절차와 협의기간에서의 불필요한 단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문화를 추구한다.
우리 주변에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 저황유 공급과 사용 대상 지역이 확대되며, 자동차의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국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영화관이나 PC방, 학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의 질 관리를 받는다. 이젠 가정집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가전 제품도 이제 자원화에 들어서게 된다.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해결 방안에 빠르게 발맞추어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도 이제는 개인으로부터 기업으로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고, 기업과 기관 또한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피해가기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꺼려져 왔던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는 특히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앞서야만 기업들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기업 또한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기업의 윤리성을 지니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갈수록 격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법규의 적응 이 두 가지의 변화만으로도 2012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은 물론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협조가 무한히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