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경기도, 오는 7월1일부터 도내 3천7백여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 등 도내 3,735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만1,904㎘(244억)의 연료낭비와 372톤(169억)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서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의 예열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동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고,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