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원 심야 교습 296곳 적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한해 동안 '오후 10시 이후 교습' 제한 규정을 어긴 학원 296곳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각 교육지원청별로 도내 학원 3만3871곳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집중 단속, 점검 학원수의 0.87%에 해당하는 296곳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성남지역에서 47건이 적발됐으며 용인 39건, 수원 34건, 고양 31건 등으로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학원밀집지역에서 적발 사례가 많았다.

기간별로 보면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6월 적발비율이 1.51% 가장 높았으며 학급별로는 고등학생 215건, 중학생 74건, 초등학생 7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원이 1년 이내 추가 적발되면 7일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1년 이내 3번 단속되면 교습허가권을 직권 말소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를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