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경기도 오는 7월부터 1급 장애인 2만2천명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급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현재 1급 중증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구 전체소득이 올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68만8,000원 이하)인 도내 장애인 2만2,000명이다.

이들에게는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기관 입원기간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50%, 도립의료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전액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된다.

해당 중증 장애인은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249-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