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도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과 관련해 지난 14일 이를 재고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록 보존은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도교육청은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한 뒤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풍토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를 건의했다.
교과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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