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청탁 신고 인센티브

청탁내용 등 신고등록센터 개설

경기도교육청이 청탁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청탁내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등록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청탁을 등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면책뿐만 아니라 각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반면 미등록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알선 및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3월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안·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제안 및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는 곳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코너에 개설된다.

도교육청은 '제안·청탁등록센터' 개설에 따라 청탁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은 우대하기로 했다.

해당 공무원이 청탁등록을 했을 경우 청렴마일리지, 각종 포상, 해외연수 때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청탁 거절로 인정,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책받는다.

청탁 등록 사항은 비밀로 붙여지며 제안·청탁등록센터 관리자로 지정된 감사담당자에게는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또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수용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제안·청탁 등록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알선·청탁뿐만 아니라 제안도 등록받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익한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로 이송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