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주민투표조례 8월 시행 전망

행자부 오는 30일까지 시행토록 지침...지난 3일 시의회 상임위 통과

복리와 안전, 재산문제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7월30일이전까지 이 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함에 따라 수원시도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주민투표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벌였다.

또 지난 1일 시의회에 상정,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6일 시의회 2차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투표의 대상은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시와 구.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다.

시민들은 이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경우 주민의 수는 전체 주민투표청구권자(20세이상)의 1/15가 돼야 한다.

이 규정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인구규모(20세 이상 시민)가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자체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밖에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하면 되고, 주민투표 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야간집회.야간호별방문 등 주민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투표결과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와 관련한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6일 열리는 시의회 제225회 2차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을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어 이 조례는 늦어도 오는 8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권선구청사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