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ISD조항 기존 FTA에 이미 포함"

"대북리스크·중국 팽창 고려, 한반도 안보 공고화에도 도움"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이미 우리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BIT) 가운데 81개, 7개의 FTA 가운데 6개에 ISD가 포함돼 있다"며 사법주권 침해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 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FTA 시대의 개막과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조치로 인한 경우에만 ISD가 발생했고, 미국 기업은 판결까지 내려진 37건의 사건 가운데 승소(15건) 보다 패소(22건)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가 및 의료비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이는 ISD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공요금 인상' 주장 역시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되고, 향후 규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해라고 했다.

한 회장은 "한·미 FTA가 15일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7%까지 성장하고, 35만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된다"면서 "대북리스크 및 중국의 팽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한반도 안보 공고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