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적응력 신장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 96곳을 올해 새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기 위탁기관은 15곳, 단기 위탁기관은 81곳으로, 지난해 장·단기 위탁기관 79곳 보다 21.5%로 늘었다.
위탁교육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고,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등교해 정해진 기간동안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출·결과 수업 이수를 인정받게 된다.
새로 지정된 장·단기 위탁기관은 내년 2월말까지 1년 동안 지정·운영된다.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의 경우 학교부적응과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대상이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장기 위탁기관은 중학교 2학년 과정 1곳, 중학교 과정 4곳, 고등학교 2~3학년 과정 1곳, 고등학교 과정 7곳, 미혼모 중·고등학교 과정 2곳 등이 지정됐다.
단기 위탁기관은 학교폭력·비행·학교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등교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을 교육하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학생은 심성 수련, 개인·집단상담 활동, 예술요법, 노작활동, 현장 체험활동, 봉사활동, 심리·성격 검사, 추수지도 등의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단기 위탁기관은 특별교육이수 64곳, 출석정지(등교정지) 지원 17곳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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