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7월9일· 9월4일· 11월11일은 '친구사랑의 날'

경기도교육청이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친구의 날'이라는 이색 기념일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19~30일 2주 동안을 '친구 사랑 주간'으로 정하는 한편, 선언적 의미로 4월2일과 7월9일, 9월4일, 11월11일을 '친구사랑의 날'로 지정했다.

'친구사랑의 날'은 날짜의 의미를 되새겨 '4월2일'은 '친구 사이'(4, 2), '7월9일'은 '친한 친구'(7, 9), 9월4일은 '친 구사 랑'(9, 4), '11월11일'은 '친구와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1년에 4차례 이 같은 '친구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친구 사랑 주간' 동안 운영하는 친구 우체통,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고운 친구 고운 언어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