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발의...각종 개발사업 대상 추진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큰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사후대책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 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사전재해영향성제도'가 추진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홍수범람지역에 대한 침수 흔적을 조사·보존·관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현재 '사후대책' 위주의 재해대책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경하고, 포괄적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을 풍수해, 지진, 설해 등 구체적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토지이용 관련 사업승인 이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예방대책 위주의 조항들이 신설된다.
심재덕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매년 발생하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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