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 연령대를 기존 만 62세에서 만 65세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한다.
합의안이 시행되면 도내 특구역(대도시)을 제외한 725개 초·중·고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만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차 모집까지 계약제 교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 합의서가 마련됐다"며 "계약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이 밖에도 유치원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교무·행정업무 보조 인력 예산 지원, 방학 중 종일반 운영 지도교사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한다.
또 무상급식 지원비의 창구 단일화, 특수학급 담당교사 정규교사 배치 노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예산 확보 지원 노력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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