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립학교법개정경기운동본부, 공익이사제 도입 등 촉구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는 7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금품수수로 구속수감중인 학교법인 한솔학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민상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경기도민운동본부는 "6일 이 재판의 담당판사인 박형준 판사가 피고 이민상 전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수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등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형선고와 관련 경기도민운동본부는 "이러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단지 한솔법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라는 제도적 개혁만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또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5대 법개정을 전제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5년간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 교원 임용 공영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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