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연대조직 구성하자"

아주대 비대위, 7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

아주대 조직사건 분쇄를 위한 통일아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아주대 비대위)는 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생운동 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확대수사 음모를 폐기하고 연행학우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연대 조직을 구성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주대 조직사건 분쇄를 위한 통일아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아주대 비대위)는 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생운동 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아주대오 조직사건'과 관련 "지난해 16명을 조직사건으로 연행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만들더니, 지난달 18일 취업을 준비하던 졸업생을 연행하는 폭거를 또 저질렀다"면서 "통일시대를 맞아 경찰 보안수사대가 사회적 타살 직전에 놓이면서 발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저질러지는 온갖 반인권적, 반통일적 행각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민족의 의지를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악법에 의해 탄압받는 일 이제 없애야 한다"면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실천기획단 등의 연대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아주대 비대위는 이날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연대 조직을 구성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지역 시민단체인 다산인권센터와 KYC, 풍물굿패 삶터, 경인범민련연합, 경기통일연대 등 8개 단체는 아주대 비대위와 오는 15일 연대 조직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아주대 학생 10여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으로 연행, 이 가운데 8명의 학생들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3년, 집행유예 3~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조직사건과 관련해 김모(26.여.98학번)씨가 경찰에 추가로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