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생일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정부는 물론 대다수 사람이 4월 13일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알린 날(공포일)일 뿐 실제로 임시정부의 첫 삽을 뜬 날인 4월 11일이어야 한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회장 이봉원)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바로알기》에서 그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각 지방대표 29명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인 김신부로(金神父路, 현주소 瑞金2路)에 있는 한집에 모였고 거기서 임시국회격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어 첫 의정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그때가 날이 바뀌어 4월 11일. 그리고 이런 사실은 4월 13일에 세상에 공포”된 것이므로 4월 11일이 임시정부를 세운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조선을 강제 침탈한 일제에 대항하여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매우 뜻 깊은 날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호적신고를 하러 가면 태어난 날을 생일로 하는 것이지 신고하러 간 날이 출생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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