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4월 하순부터 가동해 연중 상시 운영된다.
점검 지역은 우선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249-0584)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해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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