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교 급식 '유전자재조작식품' 제한 전망

경기도 내 초등학교 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GMO)'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다.

유전자재조작식품은 자연적인 농축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 구조를 바꾸거나 바꿔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료로한 식품을 말한다.

15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 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계별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내·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안심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육감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억제와 감축계획을 매년 수립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업체는 반드시 유전자재조작식품 여부를 표시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매년 2회씩 도내 초교에 공급된 급식 재료 중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사용량 심의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재준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억제해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