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오는 8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이번 1회용품 신고포상제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의무화 하였으나 일부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장안구는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을 뿐만아니라 아직도 법령미숙지로 인한 대상사업장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1일부터 청년직장프로그램 참여자 2명을 홍보요원으로 집중 투입하여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내달 1일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구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카파라치나 쓰파라치 등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자의 발생 우려가 있지만 “대상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1회용품 사용관련 법규를 준수한다면 그리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 내역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구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 환경위생과 ☎ 22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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