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 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 최초 행위 시부터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토록 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 및 시기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시설이 마련되지 않거나 100만㎡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장의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先 광역교통대책 수립, 後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택지개발사업의 최초 행위시기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전」까지로 앞당기고, 수립대상 사업을 「30만㎡ 이상」으로 축소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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