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경기지사, 빙축열냉방설비 자금지원 실시

연리 3.0%,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지사장 이상순)는 15일(목) 빙축열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또는 개체하는 전기사용가에 대해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빙축열냉방설비 자금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105억원이 지원되며 대출조건은 연리 3.0%(3/4분기 현재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동일시스템을 적용하는 건물당 연간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빙축열냉방설비는 기온이 급상승하는 여름철 오후 2시 경 에어컨과 같은 냉방용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하절기 전기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의 값싼 전기를 이용해 얼음을 얼려 저장한 후 한 낮에 건물의 냉방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절기 최대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물 냉방방식이다.

한편 지사 담당자에 따르면 빙축열냉방설비를 설치한 전기사용가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금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이 가능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경우 설비투자에 따른 투자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피크감소전력에 대해서는 kW당 일정금액을 설치비에서 일부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융자지원 문의: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장(TEL. 260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