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농작업관련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고객이 납입해야할 보험료를 보험기관이 납부해주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도내 167개 지역농협중 65개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한 보험(공제)상품인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공제 및 가축공제료 중 농민부담금 50%를 지원, 조합원등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등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보험계약자인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은 농촌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경기농협에서 실시한 환원사업으로 농업인 48만여명중 20%인 94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보험료만도 1,228백만원에 달한다.
2002년 9월 경운기 전복사고로 오른손 손가락 5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4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기도 화성의 형모씨는 "사고당시 입원비와 치료비등 농촌에서 한꺼번에 구하기 힘든 1백만원을 구하기 위해 눈앞이 캄캄했으나 농협에서 무료로 가입해준 농업인안전공제 덕분에 입원비와 병원치료비는 물론 장해공제금도 9백만원이나 지급받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면서 "정부와 농협에서 보조금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농작업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많은 농업인을 보호해 주고 수입개방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농협에서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에 대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경기농협 031-22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