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무수행··· 소송비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피소되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다면 민·형사상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어, 향후 공무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조평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오는 10일 자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직무관련 피소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개인적으로 부담해 권리구제를 받았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안 발생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