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신고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수원시 팔달구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이 신고포상금제도는 백화정도소매점에서 1회용 봉투를, 목욕탕·숙박업소에서는 칫솔 등 1회용품을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해서는 안되며 음식점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업주에게는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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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전시 | ||
한편 팔달구 관내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는 6,2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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