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편 없도록 전담직원 배치 등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했던 측량업 등록사무를 21일부터 도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7.21일부터는 일반 및 공공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수·상속·합병 등으로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와 측량업자가 해산, 폐업한 때에도 그 청산인은 경기도(지적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측량민원이 있을 경우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에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지도·감독 등의 업무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에 대한 측량 민원서비스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측량업 등록관련 사무의 이양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지적과(031-249-4940) 및 2청사 건설지적과(031-850-2993)를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6월말 현재 전국에는 1,966개의 일반 및 공공측량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1%인 609개 업체가 경기도에 집중·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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