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밀린 지방세 적극 징수

수원시가 상반기 체납세액 정리기간 운영 결과,  6월말 현재 총 체납액 425억원 가운데 21.1%인 90억원을 징수하고 5만9천여건에 175억3천여만원의 부동산과 각종 채권을 압류해 징수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김석우 부시장에게 2004 상반기 체납세 징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감추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번에 전직 채권추심 전문가 5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체납세액을 내지 않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친족이나 특별 관리인에게 고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체납자 4명에 대해 가처분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재산이 없어 압류하기 곤란한 체납자의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영업권 등 설정 권리에 대해서도 등록세 신고납부 자료를 근거해 추적한 결과 무재산 체납자 245명의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자의 납세 능력이 약화되어 체납액이 늘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책임징수제와 현장 징수 독려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하고 “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밀리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