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오는 7월 말까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물은 3,000제곱미터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시설로서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상가, 공연장,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등 관내의 120여개의 시설물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미세 먼지 측정과 실내공기정화시설 설비 등 위생관리 기준사항에 적합성 여부를 지도 점검하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은 미세먼지양이 150㎍/㎥을 초과시에는 덕트설비를 교체하거나 청소를 해야하며 이때 정화해야하는 시설은 공기 정화기의 급·배기관, 냉난방기 배기구, 화장실 및 조리장 배기관, 실내공기배기관 등이 해당된다.
한편 장안구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와 전염성 질환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해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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