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 늘어

1,867건 전년대비 14.6%(238건) 증가, 계약 해제 관련 전체의 36.3%

텔레마케팅·노상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소비자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1,867건으로 전년 1,629건에 비해 14.6%(238건) 늘어났으며, 총 접수건수는 6,173건으로 전년동기 5,806건 대비 367건(6.3%)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가전통신, 의료화학, 출판교육, 문화생활 분야는 증가했고, 자동차기계, 금융법률, 식품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큰 소비자피해 원인은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어 계약하는 경우 등 '계약해제 및 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체의 36.3%인 2,238건이었으며 사업자의 해약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등 '사업자 부당행위'에 관한 상담도 35.4%(2,186건)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대학생·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피해사례,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12회에 걸쳐 3,210명에게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