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농협여행공제' 인기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휴가철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부터 종합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협여행공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여행공제는 신체적인 상해나 질병을 물론 휴대품의 도난·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며, 타 보험상품에 비해 공제가입대상(만2세부터 65세)의 폭이 넓어 휴가철 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농협여행공제에 가입할 경우 15세 미만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5일 동안 여행시 공제료 1만원으로 여행공제 가입시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해의료비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되며, 여행질병,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방법은 2인 이상의 단체계약이 경우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계약은 인터넷(www.banking.nonghyup.com)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경기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여행공제는 실제 여행일수 만큼만 가입이 가능해 공제료가 저렴하고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 여름휴가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