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공병의)는 최근 소방관서 등을 사칭하여 소방물품 판매 및 소화기 충약, 강매로 인한 문의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업자의 현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크게 두가지로 그 중 하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소방화보집등 소방용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대한소방안전공사],[소방공사] 등의 관공서로 오인되는 명칭을 사용하며, 소방서 제복과 유사한 복장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소화기 충약내지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업소 또는 일반음식점, 다방, 미용실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하여 관계인이 법률에 문외한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의 서장은 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항시 그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증 및 관계부서 확인 등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문의] 23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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