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유인태의원의 발의로 모든 범죄를 추방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최고형으로 시행되고있는 사형제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생명의 가치는 신의 영역으로 이를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2003. 7 , 1일 유럽의회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 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발효된 '유럽인권회의 제13호 의정서'는 전쟁중이나 전쟁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982년 채택된 '제6호 의정서'는 전범에 대한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발터 슈비머 유럽의회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평시와 전시 모두 사형 제를 금지, 유럽을 '사형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천명했다. 이는 문명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절대가치라는 신념의 징표이며 사형제의 전 세계적 폐지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제도에 아직 서명을 거부한 4개 회원국은 러시아·터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 등이다. 후진국에선 빈발하는 흉악범 근절과 법질서확립을 위해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선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폐지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도 없다. 흉악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는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폭력·어린이 유괴범·살인·부녀자 강간 등 흉악범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응징해야하며, 이런 조치에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범죄자 알 카포네는 시카고 법정이 그를 해상감옥에 격리시켰지만 갱 조직들의 구조활동으로 다시 풀려나 더 많은 폭력과 범죄를 저질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다. 사형제도를 존속시킨다고 흉악 범죄가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흉악 범죄 사회와 격리 범죄자들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 차라리 사형집행을 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이 어느 범죄자에게 170년의 구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간의 수명이 유한한데 2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결국 이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된다. 우리나라는 병 보석 제도가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은 구금생활을 하면서 정부가 치료를 담당해준다.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범죄자라도 함부로 사형형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 입장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형을 마친 후 출감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가중(중형)처벌을 단행하게된다. 특히 충격적 살인전문가 유영철과 같은 범죄자들은 출감 후 또 살인을 저지르게돼 이들을 최고형으로 다스리게된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범죄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 법원이 범죄자를 보호 해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법 이론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론은 아직 위험수준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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