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수입 5%, 개인소득 10% 한도 기부금 손금 인정
수원문화재단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부터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재단이 주관하는 수원화성문화제와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행사와 각종 문화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법인수입의 5%, 개인소득의 10% 한도에서 기부금 손금을 인정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받는 것은 물론 경기도가 설립한 문예시설 대관료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설립된 수원문화재단은 수원 남창동 공방거리 활성화는 물론 찾아가는 문화 기행 '문화마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본 세일즈콜 투어 등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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