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 이하 중기청)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사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납품하는 제도다.
1965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초기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 제공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의 대두 및 공정경쟁의 확산 등 경제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동 제도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참여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거나,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조합들은 이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 편중배정이나 연고배정 등의 불공정한 운영을 해왔으며, 배정물량의 하청생산 납품이나 대기업 제품의 구매납품 등 편법적 악용 사례도 많았다. 또 물량배정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사간 내분 및 갈등의 심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중기청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학계, 연구계, 관련부처 그리고 조합 및 업계와의 수차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또 제도 개편안의 중요한 대안 및 보완시책에 대해 이미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한편 협의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편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년 10월에는 관련법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 제정으로, 대기업 제품과 외국제품 및 하청생산제품의 경쟁 참여 배제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
●영세(한계)기업 보호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와 저가입찰가격 조사제도 도입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가칭) 제정(특별법 내용 - 사업전환 촉진펀드 조성, 신규진출 유망업종의 정보제공,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및 공장매각, 근로자 재교육 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범위에 공사·용역도 포함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분리·분할 발주 권고
●우선구매 대상 신기술 제품 선정의 투명성 보장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혼선 방지
●정부 수행중인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에의 조합 참여 확대
●중소기업 DB 구축을 통한 수주 참여 기회 보장
●허위정보 제공기업에 대한 벌칙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