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8월 2일부터 구청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청 이후 구청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외부 차량의 무단 장기주차 등으로 민원인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유료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아침 7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실시하며, 주차요금은 차량 입차 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부과된다.
민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시 또는 구 주관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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