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30일부터는 도에서

경기도는 서울체신청에서 담당했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를 오는 30일부터 도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0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시작할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하며,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와 폐업한 때에도 그 청산인은 경기도(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신고해야 한다.

또 우체국에서 처리했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는(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시·군·구로 이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민원이 있을 경우 서울체신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도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도·감독, 등록기준신고 등의 업무가 강화돼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은 물론 도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한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련 사무의 이양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249-3011) 및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관실(850-2143)에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한편 20일 현재 전국에는 5,463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7%인 921개 업체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