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1인당 채무부담액 대폭 경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기업관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금액을 대폭 감면해준다.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신보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돼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르면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규제 해제가 가능하지만, 기간 중에는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해 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무감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보 전국 82개 영업점 및 서울의 2개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 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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