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매실 등 보금자리 의무거주 '1년'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위례신도시 등은 기존 5년 유지

그동안 5년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다음달부터 주변 시세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강남 세곡과 서초 내곡,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기존대로 5년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85%이상 수준에서 분양될 경우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 의정부 민락2, 안산 신길 등 수도권 외곽지역이 해당된다.

70~85%미만인 경우 3년이며, 70%미만이면 현행대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70~85%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은 성남 여수, 안양 관양 등이다. 하지만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대비 70% 미만에 해당돼 기존대로 5년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시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원에서 평가하는 주택공시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