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수원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편리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42개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은 담당구역을 지정해 각 가정을 방문,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조사한다.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 2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현재 주민등록이 실제거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은 9월 2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