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박.펜션시설 소방관리 허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점검에 따르면 경기도내 영업중인 민박,펜션 시설의 소방관리가 대부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민박시설은 306곳, 펜션시설은 208곳으로 총 513개소의 업소중 규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숙박시설로 개조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개소는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았고, 155개소는 소화기를 미비치하거나, 소방차 진입로가 미확보되어 소방관리가 허술한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미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소화기 미비치 업소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자연압을 이용한 급수탱크설치를 적극 권장하였고,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된 업소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군과 함께 소방도로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이같은 민박 및 펜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민박이나 펜션시설을 단체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점검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박?펜션시설 화재 안전수칙 10가지 ★

o 화재예방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시설이용전에 인솔자가 반드시 교육한다.
o 성냥?양초 및 라이터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o 잠자기 전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반드시 정리 및 제거한다.
o 불꽃이 있는 장소에서 불에 타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o 각 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를 적정 비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둔다.
o 인솔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다른 보호자가 있도록 조치한다.
o 전열기기는 과다 사용을 금하고, 물기 있는 장소에서 작동시키지 않는다.
o 실내에서 휘발성 기름 사용을 금하고, 기름화재시에는 담요 등을 덮어 질식 소화한다.
o 비상시를 대비하여 탈출로를 미리 알아두고, 쇠창살을 설치하지 않는다.
o 화재가 나면 큰소리로“불이야”하고 외치면서 다른 동료와 함께 질서있게 낮은 자세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 후 119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