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임치제도 이용수수료 지원

경기도는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임치제도 이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 유출이나 기술개발 분쟁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도내에서도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2009년 22곳, 2010년 94곳, 지난해 228곳 등으로 늘고 있다.

기술임치 수수료를 받으려면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5)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까지도 납품 서류로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대기업의 횡포와 유망 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