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9일부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 성능 등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지원키로 했다.
기술자문 신청은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 섬유, 토목, 건축재료 분야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장비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받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자문을 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심의방법을 결정한 뒤 조사, 연구, 품질, 성능 시험을 거쳐 기술자문 결과를 종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품질, 성능과 손해배상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문제를 돕기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 201-6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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