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지역자동차 노동조합은 2004년도 경기도 시내버스 임금을 현행 시급대비 기준 6%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경기도가 버스사업자 측에 임금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5차례의 협상을 거쳐 경기도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 협상대표 구성이 늦어져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임금인상 합의사항은 단체협상으로서 경기도에 등록된 53개 버스업체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43개 업체의 개별 임금협상 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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