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억원 한도,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경기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융자 지원한다.
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5900)
장영근 도 기업정책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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