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CSO 협의회와 사이버 안전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정보보안 전문기업 보안관리최고책임자로 구성된 경기도CSO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3일 경기도CSO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수준 제고 및 산업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보안장비,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매월 1개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사이버 안전기업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이와 함께 고려대 임종인 교수 등 6명의 정보보호 전문가를 정보보호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CSO협의회 지원과 경기도 정보 보호 전반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산업기술 유출방지 등 사이버 사고가 없는 사이버 안전기업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CSO(Chief Security Officer) : 보안관리 최고책임자,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거버넌스 관리책임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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