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추가지원

경 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태)은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기 개선을 통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컨소시엄사업,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이며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2004. 8. 12(목)일부터 2004년 9. 4(토)일(21일간)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 이여야 한다.

문의:  031-201-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