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주변 아파트 주민들 악취에 시달려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 주민들 '답답'

2000년에 완공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정자지구와 천천지구는 입주 이후 주민들의 악취와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각종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인 적합으로 나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씨(45)는 "수시로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악취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안하다. 원인을 빨리 찾아 해결해야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모씨(54)도 "사실 다른 계절은 그런대로 참을만하다. 그러나 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 더욱 고통스럽다.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부근에는 SK케미칼, 휴비스, SKC 등의 대단위 공장을 비롯해 해태유업(폐수처리장 포함)과 기타 중소기업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은 원사를 생산하는 SK케미칼과 휴비스 그리고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하는 SKC를 악취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악취민원에 대해 SKC 안전환경과 관계자는 “오·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후 내보내는 물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0ppm 정도에 불과하다”며 “악취를 낼 수 있는 가스도 포집해서 800도의 열로 소각 처리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진 시의원(정자1동)은 “2003년 봄에 주민 100여명과 함께 SKC를 답사해 SKC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직접 확인했다”며 “당시 금붕어가 살 정도로 오·폐수가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저기압 및 새벽 등 대기가 정체 상태일 때 인근 지역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2004년 6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라고 답변했다.

악취 판정 기준을 보면 ‘악취세기의 판정은 측정치가 2도 이하이면 적합, 3도 이상이면 기준초과(부적합)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2도는 보통취기로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며 3도는 강한취기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하며 병원에서 특유의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

공장소음은 소리의 크기 단위인 ㏈로 허용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반면 여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악취는 그 허용기준이 애매하다.

한편 환경부는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8종으로 지정된 악취발생물질 수에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등 5개 물질이 추가되며, 2010년까지는 톨루엔, 자일렌 등을 포함해 23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