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는 12일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종열(5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 피고인의 전 비서 전모(38)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게 "기자들에게 돈 봉투와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라며 "시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12일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수원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뒤 비서 전씨를 통해 기자 1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건네고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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