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과 북한내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차원의 복원과 보존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계문화유산 복원보존법'이 마련된다.
이는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중국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복원과 보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한나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문화유산 복원보존법'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창덕궁, 화성, 석굴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국내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복원과 보존은 물론, 유네스코가 지정한 해외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학술 연구 및 복원 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해외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국제적 보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 랴오닝성 환런(桓仁·졸본)과 지린(吉林)성 지안(集安·국내성) 일대 고구려 유적과 북한 평양의 고구려 후기 고분군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복원과 보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즉 국내 학술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중국과 북한내 고구려 유적에 대해 학술적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 국제분쟁시 과거 유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적 포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국내 세계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해외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국제협력 차원의 복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내 우리 유적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동아시아연구회 관계자들과 관련 법안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중국으로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