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로 되어있는 기업 기부금품의 세금공제 한도액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모금 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한나라당)은 현행 허가제로 되어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신고제로 바꾸고 모집 가능 단체를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는 '기부문화활성화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2%인 기부금품 모집비용 허용 한도액을 10~20%로 확대하고 현재 행자부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사후감독권을 국세청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설립과, 모금 전문가(fundraiser) 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남경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사회 통합과 공동체 결속을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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