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교과부에 정보공개 요청… 도교육청 반발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명단을 정보공개 요청하자 경기도 교육청이 교과부의 정보공개 지침을 보류하라며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교협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법에 따라서는 제공할 수 없다. 대교협은 정보공개 청구의 자격이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2005년 판결을 인용하며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교과부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수집한 미기재 학교 명단을 대교협에 제공할 경우, 이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교협에 제공하는 교과부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대교협이 입시 전형에 활용하는 것은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교과부 지침이 이번 수시 전형에 바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이 지침의 반영을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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